제58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