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3>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명 이내
가.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