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법 제4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중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