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