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