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약품 사용 금지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수산물은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