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