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6.22>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28, 2017.7.26, 2021.6.1, 2022.1.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