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