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
②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2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영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있어서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제3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①영 제12조제3항에 규정하는 급여에는 그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개정 1977.2.23>
②영 제12조제4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7.2.23>
1.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는 선장 또는 기장
2.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항해사ㆍ조종사ㆍ항공사ㆍ기관장ㆍ기관사 및 통신사
3. 당해선박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및 사무원
4. 당해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5.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자
6. 해외기지조업의 경우에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①삭제 <1982.3.20>
②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의료비는 영 제1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78.2.10>
제3조의3 (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정 별표 1의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근로 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여금은 영 제13조제8호에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관세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포상금은 영 제13조제8호에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9.5.21>
제5조 (농지의 범위)
①영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능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개정 1977.2.23>
②영 제14조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77.2.23, 1981.2.7>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6월이내(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7.4.20, 1979.2.17, 1982.2.17>
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영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1.2.7>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2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6월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8.5.11, 1981.2.7>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제7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ㆍ교환 기타 처분(부분품의 처분을 포함한다)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②내국항행과 외국항행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소득은 이를 공통되는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제8조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토지등에 대한 과세)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공장(이전할 목적으로 공장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새로 확보한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8조에 규정하는 건설시공 및 준공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당해 건설시공보고서 또는 건설준공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영 제18조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세지를 이전한 경우에 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이전한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2.28>
④영 제18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시공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건설준공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목장토지 등에 대한 과세)
①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9조에 규정하는 신목장사업의 개시여부와 토지 및 사육두수의 신목장에서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당해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영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세지를 이전한 경우에 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이전한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2.28>
④영 제19조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⑤영 제19조제4항에 규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 영 제152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구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일시 퇴거한 거주자의 납세지) 법 제67조와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일시 퇴거한 경우의 납세지는 국내에 있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제11조 (납세지의 신고)
①영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5조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의2 (납세지 지정신청)
①영 제24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의2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 신청한 사업자로서 법 제80조에 규정하는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있고 당해사업자가 영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 사업의 성질상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의 범위) 영 제27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에는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용역업의 범위)
①영 제36조제4호(다)에 규정하는 통관업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송 또는 이에 부수하는 절차를 대행하는 업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항만하역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운송보관업에 해당하는 분은 이를 제외한다.
②영 제36조제4호(라)에 규정하는 신문 지국은 지사ㆍ총국ㆍ보급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신문보급을 위한 업소로 한다.
③영 제36조제4호(타)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을 말한다.
1. 직업소개소업
2. 상담소업
3. 도선사업
4. 패션디자이너업
5. 자문서어비스업
제13조 (서어비스업의 범위)
①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강습소로 한다.
②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업중 의료업조제업과 기타 요술업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의료업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를 행하는 업으로 한다.
2. 조제업은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을 조제하는 업으로 한다.
3. 기타 요술업은 의료의 목적으로 행하는 방사선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촬영ㆍ치료치과에 있어서의 기사의 업무, 수의사법에 의한 업무등으로 한다.
③영 제37조제1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서어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을 말한다.
1. 예식장 경영업
2. 맛사아지업
3. 안마업
4. 장의사업
5. 묘지관리업
6. 솜틀업
7. 위생서어비스업
제14조 (일용 근로자의 범위) 영 제40조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제14조의2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영 제43조제5호의2 단서 및 영 제111조제2항제2호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대여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1982.3.20>
제15조 (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②퇴직공로금ㆍ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16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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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기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총액의 계산)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자산총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80.2.9, 1983.2.28>
제17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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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46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 제1항에 규정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3.2.28>
1.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취득가액은 그 연도중에 그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그 자산의 개량등을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ㆍ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
2.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이외의 연도의 취득가액은 직전연도의 취득가액과 당해연도중 그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그 자산의 개량등을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ㆍ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보유기간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보유기간의 최초의 월과 최종의 월이 1월미만인 때에는 이를 각각 1월로 본다.
제18조 (도매물가 상승율)
①영 제46조제1항에서 "도매물가 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상배당소득금액 및 그 세액의 계산)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금액 및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77.2.23, 1978.2.10, 1981.2.7, 19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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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유보된 소득의 계산)
①영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퇴직급여는 그 처분일 현재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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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매출 에누리 등의 범위)
①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매출 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고, 매출할인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은 사업의 경상적인 거래로 인한 미수금과 소비대체로 인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며, 대여금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5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매입할인액은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응하여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④매입할 때에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금액(매입에누리)은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전대부동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전전세 또는 전대하는 경우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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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적수금액"이라 함은 전세금등 적수계산의 대상금액에 예치 또는 예수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제1항제2호의 전전세 또는 전대비율은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영 제60조제5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금액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23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②영 제60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용인의 급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인으로 본다. <신설 1977.2.23, 1979.2.17>
제23조의2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영 제97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24조 (회수불능 채권의 범위)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여금 또는 선지급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4조의2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 영 제60조제7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
①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사업" 이라 한다)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이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81.2.7, 1982.3.20>
1.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되는 필요 경비는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되는 필요 경비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총수입금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필요 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①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자는 영 제6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②영 제64조제6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①영 제65조제2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영 제65조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의2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등)
①영 제65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 및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삭제 <1982.3.20>
제29조 삭제 <1982.3.20>
제30조 삭제 <1982.3.20>
제30조의2 삭제 <1982.3.20>
제30조의3 삭제 <1982.3.20>
제30조의4 삭제 <1982.3.20>
제31조 (보험금 사용 계획서) 영 제72조제3항에 규정하는 보험금 사용 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 (국고보조금 사용 계획서) 영 제73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①영 제7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5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유가증권평가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2 (우마ㆍ과수의 범위) 영 제81조제1호의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 (할부매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거주자가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연불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제35조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의 상각범위액계산)
①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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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3호에서 "총채굴예정량"이라 함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가능량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의 내용연수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에 의한다. <신설 1979.2.17>
1. 당해자산의 법정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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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영 제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2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상각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92조제5항제1호에 규정하는 시설착수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시설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92조제5항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시설실적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영 제85조제8항 및 제9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한다.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제39조 (양도자산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영 제90조제4항에 규정하는 총자산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설비별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설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게기하는 세목 또는 용도별설비를 말한다.
제40조 (특별상각의 적용례)
①영 제92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갑)에 게기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중기계장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특별상각대상 건설용 중기계장비 목록의 중기계장비중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개정 1982.3.20>
③영 제9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별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게기하는 자산(운수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차량 및 운반구,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2.17, 1982.3.20>
④삭제 <1983.2.28>
⑤삭제 <1983.2.28>
⑥삭제 <1983.2.28>
⑦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또는 당해 연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영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은 그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실제로 사용한 총연가동시간을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의 일수(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그 실제로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당해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공휴일을 제외한다)로 나누어 계산한다.
⑧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발주한 관서 또는 국영기업체의 장의 건설용중기계장비사용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 삭제 <1975.12.31>
제42조 삭제 <1983.2.28> .
제43조 삭제 <1983.2.28>
제44조 삭제 <1983.2.28>
제45조 삭제 <1982.3.20>
제46조 삭제 <1983.2.28>
제4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개정 1983.2.28>)
①영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ㆍ환지청산금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의 소용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영 제94조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83.2.28>
1.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48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영 제9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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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기부자산이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49조 (기부금 명세서) 영 제96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97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영 제97조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1조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①법 제98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등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98조제5항에 규정하는 전부 준공된 날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지로 사용되는 날로 한다.
③영 제98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1. 금융기관 이외에서 차입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2.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다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 연체되어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연체대부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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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81.2.7>
1. 지급이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
2.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ㆍ외상매출금 (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3. 사업용고정자산은 건설기간중에 증가한 사업용고정자산 금액
⑤삭제 <1981.2.7>
제52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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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01조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59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53조의2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102조제1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1979.2.17, 1979.5.21, 1980.2.9, 1981.2.7, 1981.3.26, 1982.3.20, 1983.2.28>
1. 총력안보체제확립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총력안보중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과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단법인 한국새마을청소년후원회에 새마을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6.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ㆍ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한일친선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그 산하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어린이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호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에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또는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54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기준<개정 1982.3.20>)
①영 제106조제5호에서 "수입이자"라 함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77.8.23>
②영 제106조제9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2.3.20>
1. 당해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를 1000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55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영 제107조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6조 (작업진행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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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의 공사원가를 말한다.
③영 제109조제2항에서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5.12.31>
1. 비치ㆍ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불비하여 실지 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사계약이후에 천재ㆍ지변ㆍ물가 기타 객관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의2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외화채권ㆍ채무평가명세서, 별지 제80호서식의 외화채권ㆍ채무상환명세서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환율조정계정명세서에 의한다.
제56조의3 (의료비의 범위)
①영 제116조의3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②영 제116조의3제5항에 규정하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
제56조의5 (기준시가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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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라 함은 전기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영 제1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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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변동률이 인근지역의 실지거래가액변동률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⑦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⑧영 제1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액은 영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⑨영 제115조제4항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률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률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⑩영 제115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56조의6 (보험료 공제대상의 판별등)
①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②영 제116조의2제3항제4호의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107호서식 또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하며, 보험료납입영수증은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83.2.28>
제56조의7 (교육비 납입증명서)
①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학생별로 별지 제110호서식의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법 제61조의4제1항 각호에 규정한 학교장이 발급하는 공납금납입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 (공제대상장해자의 범위)
①법 제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자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당해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과 형제자매로 한다.
②영 제119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해자증명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
제58조 (동거인의 범위)
①삭제 <1977.2.23>
②영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영 제120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자증명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77.2.23>
④영 제120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
제5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영 제122조제5항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60조 삭제 <1982.3.20>
제61조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①영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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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2조제3항에서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미국군ㆍ비세출자금기관과 초청계약자(이하 "미국군등"이라 한다)에 고용(개인적사정에 의한 고용을 제외한다)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③영 제123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
④영 제123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
제62조 (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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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기장된 산림소득금액"이라 함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산림 소득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소득공제액은 당해거주자에 대한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액 총액으로 한다.
④영 제12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62조의2 (우리사주조합원 저축세액 공제신청서) 영 제1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원저축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97호서식에 의한다.
제63조 삭제 <1982.3.20>
제6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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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③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도율에 의한다.
④영 제12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
제65조 삭제 <1983.2.28>
제66조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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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130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상실전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영 제130조제5항제3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 자산의 가액은 그 소득금액을 당해예금등의 연 이자율 또는 주식등의 연 배당률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77.2.23>
제66조의2 삭제 <1982.3.20>
제67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영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80.2.9, 19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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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중간예납추계액신고) 영 제137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69조 (중간예납전출국예정일신고)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예정일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70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영 제139조 및 영 제140조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71조 (자산양도차익예전신고) 영 제143조제1항 및 영 제144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전신고 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72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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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①영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100조제4항제1호의 증명서류중 영 제147조제1항제8호의 기타 참고서류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8.23>
④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31호서식(2)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설 1978.2.10>
제74조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 영 제150조에 규정하는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8.2.10>
제75조 삭제 <1981.2.7>
제76조 (세액감면소득의 계산) 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공제 또는 감면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조사 결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7조 (세액감면신청)
①영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77.2.23>
③영 제152조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자가 제3항의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때와 영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영 제152조제4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9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
제77조의2 (분납의 신청) 법 제107조의2 및 영 제1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소득세중간예납세액분납신청서를 법 제84조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녹색신고자승인신청서등)
①영 제155조제1항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6조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불승인)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57조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제78조의2 (총수입금액 신고서) 영 제15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총수입금액신고서는 별지 제113호서식에 의한다.
제79조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 영 제159조제3항 및 영 제18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79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①영 제164조제2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최근 2년간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164조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제80조 (간이장부명세서) 영 제166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간이장부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81조 (조정계산서) 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4호서식(1) 및 (2)의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1) 및 (3)의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78.2.10>
제82조 (추계조사결정)
①법 제120조와 영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②영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그 토지와 지목ㆍ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3.2.28>
제82조의2 (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
①영 제17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세무서의 과장급 공무원 3인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1983.2.28>
③삭제 <1983.2.28>
④영 제1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1983.2.28>
제82조의3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 결정상황표등)
①영 제18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결정상황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4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4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통보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84조의2제7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에 의한다.
제83조 (수시부과)
①영 제182조제4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지역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2조제8항에 규정하는 군납등 수시부과신고납부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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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삭제 <1980.2.9>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개정 1977.2.23, 1977.8.23>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득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개정 1977.8.23>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당해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행한다.
⑥삭제 <197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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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갱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갱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삭제 <1977.2.23>
제87조의2 삭제 <1982.3.20>
제88조 (근로소득계급별소득세액징수명세서) 영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근로소득계급별소득세액징수명세서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근로소득계급별결정상황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계급별소득세액징수명세서는 3월분ㆍ6월분 및 9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분, 근로소득계급별결성상황표는 연말정산을 한분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2.10, 1981.2.7, 1982.3.20>
제88조의2 (지상배당액계산서) 영 제191조제3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액 계산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
제89조 (총발행사채의 범위) 영 제193조제5항에 규정하는 총발행사채는 2회이상 발행한 경우 매회의 사채발행 총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79.2.17>
제90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영 제195조제2항ㆍ영 제198조제1항 및 영 제20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1.2.7>
제90조의2 (원천징수영수증)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101호서식에 의한다.
제91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제출받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1977.8.23>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1977.8.23>
③영 제196조제1항 및 영 제200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10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
제92조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①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8.23>
②미국군등에 고용된 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지급자의 미국군부대장ㆍ지역별 민간인사담당관 또는 초청계약자가 발급한 원천징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단위부대 또는 초청계약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청서 및 증명서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한다. <신설 1977.2.23>
제93조 (상여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5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82.3.20>
1. 법 제1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여의 경우
②삭제 <1982.3.20>
제94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영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77.8.23>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8.23>
③영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12월분까지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8.23>
제95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영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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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산식중 소득공제액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공제 부족액이 있는 경우의 그 공제부족액으로 한다.
③법 제16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6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법 제155조와 영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3호서식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자가 그 후 그 소득공제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연도중에도 별지 제103호서식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7.8.23, 1982.3.20>
②영 제204조제5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
제96조의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10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5조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한다.
제97조 삭제 <1982.3.20>
제98조 삭제 <1977.8.23>
제99조 삭제 <1977.8.23>
제100조 삭제 <1977.8.23>
제101조 삭제 <1977.8.23>
제102조 삭제 <1977.8.23>
제103조 (납세조합원의 세액계산등)
①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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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때에는 그 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삭제 <1982.3.20>
④영 제196조제1항의 규정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영 제215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54호서식(1) 또는 (2)에 의한다. 다만, 법 제152조 및 법 제153조의 예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3)에 의한다. <개정 1978.2.10>
제104조 삭제 <1977.8.23>
제104조의2 삭제 <1977.8.23>
제105조 삭제 <1977.8.23>
제106조 삭제 <1977.8.23>
제107조 삭제 <1977.8.23>
제109조 삭제 <1983.2.28>
제109조의2 (도급등의 범위) 영 제221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110조 (구분 경리)
①법 제186조와 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ㆍ수출사업 및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명세서 또는 계산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11조 (주된 사업장에서의 기장신고) 영 제2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에서의 기장신고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111조의2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 영 제225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제112조 (계산서) 영 제226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13조 삭제 <1977.8.23>
제114조 삭제 <1977.8.23>
제115조 삭제 <1977.8.23>
제116조 삭제 <1977.8.23>
제117조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영 제232조의 분리과세 이자ㆍ배당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114호서식(1) 또는 별지 제114호서식(2)에 의한다.
제118조 (지급조서제출 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77.2.23>
1. 법 제5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법 제1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4. 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하는 소득
5.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119조 (보고서식)
①삭제 <1977.8.23>
②삭제 <1977.8.23>
③삭제 <1977.8.23>
④삭제 <1977.8.23>
⑤영 제2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국세청장의 정하는 보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77.8.23>
⑥영 제233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서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지급보고합계표와 별지 제65호서식의 지급조서에 의하고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는 별지 제66호서식, 퇴직소득지급조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⑦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지급금액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7.2.23>
제120조 삭제 <1977.8.23>
제121조 (폐업등의 신고<개정 1981.2.7>)
①영 제23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등 이동신고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3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등 이동통보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다.
제122조 (주민등록사항의 통지)
①영 제236조에 규정하는 주민등록 사항통지서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호서식 및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1.2.7>
②주민등록사무관장자는 제1항의 통지서를 법 제195조 각호의 사실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세무서장간에 따로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123조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①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이에 갈음한다.
②외국인인 거주자가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또는 장해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일시퇴거를 이유로 제출하여야 할 가족의 주민등록표는 당해 외국법령에 규정하는 주민등록표와 유사한 서류로 갈음한다.
제124조 (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39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다.
제125조 (질문ㆍ조사)
①영 제241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다.
②광업ㆍ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개황보고서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2.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소재
3. 장부의 비치, 기장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