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4조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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