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제56조 삭제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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