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
②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2(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영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있어서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제3조(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①영 제12조제3항에 규정하는 급여에는 그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개정 1977.2.23>
②영 제12조제4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7.2.23>
1.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는 선장 또는 기장
2.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항해사ㆍ조종사ㆍ항공사ㆍ기관장ㆍ기관사 및 통신사
3. 당해선박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및 사무원
4. 당해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5.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자
6. 해외기지조업의 경우에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①영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교육비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과 대학원을 제외한다)의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②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의료비는 부상ㆍ질병 또는 출산(가족계획을 포함한다)의 경우 그 요양등에 요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4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근로 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여금은 영 제13조제8호에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농지의 범위)
①영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능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개정 1977.2.23>
②영 제14조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77.2.23>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ㆍ교환 기타 처분(부분품의 처분을 포함한다)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②내국항행과 외국항행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소득은 이를 공통되는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제8조(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토지등에 대한 과세)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공장(이전할 목적으로 공장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새로 확보한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8조에 규정하는 건설시공 및 준공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당해 건설시공보고서 또는 건설준공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주소지ㆍ거소지등을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되는 경우에도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당해 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④영 제18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시공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건설준공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목장토지 등에 대한 과세)
①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9조에 규정하는 신목장사업의 개시여부와 토지 및 사육두수의 신목장에서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당해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주소지ㆍ거소지등을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되는 경우에도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당해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④영 제19조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⑤영 제19조제4항에 규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 영 제152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구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일시 퇴거한 거주자의 납세지) 법 제67조와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일시 퇴거한 경우의 납세지는 국내에 있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제11조(납세지의 신고)
①영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5조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용역업의 범위)
①영 제36조제4호(다)에 규정하는 통관업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송 또는 이에 부수하는 절차를 대행하는 업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항만하역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운송보관업에 해당하는 분은 이를 제외한다.
②영 제36조제4호(라)에 규정하는 신문 지국은 지사ㆍ총국ㆍ보급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신문보급을 위한 업소로 한다.
③영 제36조제4호(타)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을 말한다.
1. 직업소개소업
2. 상담소업
3. 도선사업
4. 패션디자이너업
5. 자문서어비스업
제13조(서어비스업의 범위)
①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강습소로 한다.
②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업중 의료업조제업과 기타 요술업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의료업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를 행하는 업으로 한다.
2. 조제업은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을 조제하는 업으로 한다.
3. 기타 요술업은 의료의 목적으로 행하는 방사선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촬영ㆍ치료치과에 있어서의 기사의 업무, 수의사법에 의한 업무등으로 한다.
③영 제37조제1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서어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을 말한다.
1. 예식장 경영업
2. 맛사아지업
3. 안마업
4. 장의사업
5. 묘지관리업
6. 솜틀업
7. 위생서어비스업
제14조(일용 근로자의 범위) 영 제40조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제15조(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②퇴직공로금ㆍ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16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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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양도소득특별 공제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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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취득가액은 그 연도중에 그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그 자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
2.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 이외의 연도의 취득가액은 직전연도의 취득가액과 당해연도중 그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및 그 자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보유기간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보유기간의 최초의 월과 최종의 월이 1월미만인 때에는 이를 각각 1월로 본다. <신설 1977.2.23>
제18조(도매물가상승율)
①영 제46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1977.2.23>
②제1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상배당소득금액 및 그 세액의 계산)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금액 및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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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보된 소득의 계산)
①영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퇴직급여는 그 처분일 현재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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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매출 에누리 등의 범위)
①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매출 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고, 매출할인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은 사업의 경상적인 거래로 인한 미수금과 소비대체로 인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며, 대여금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5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매입할인액은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응하여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④매입할 때에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금액(매입에누리)은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전대부동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전전세 또는 전대하는 경우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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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적수금액"이라 함은 전세금등 적수계산의 대상금액에 예치 또는 예수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제1항제2호의 전전세 또는 전대비율은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영 제60조제5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금액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23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②영 제60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용인의 급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거주자의 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장부의 기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인으로 본다. <신설 1977.2.23>
제24조(회수불능 채권의 범위)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여금 또는 선지급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4조의2(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 영 제60조제7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
①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 면제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 면제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되는 필요 경비는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3. 면제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되는 필요 경비는 당해 사업의 매출총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총이익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총수입금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필요 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①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자는 영 제6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②영 제64조제6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①영 제65조제2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영 제65조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의2(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등)
①영 제65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 및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외국환 매매율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환매매율은 대고객외국환매입율로 한다.
제29조(외국상사의 범위)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상사는 법 제135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국제금융기구의 범위) 영 제69조제1항제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제30조의2(가격변동준비금의 계산)
①영 제7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할 물품과 기타의 물품의 구분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장부가액에 당해연도에 있어서의 당해상품 또는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출할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71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가격변동준비금명세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의3(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계산)
①영 제71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갑)에 게기하는 설비로 한다.
②영 제71조의3제3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명세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1조의3제4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보험금 사용 계획서) 영 제72조제3항에 규정하는 보험금 사용 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국고보조금 사용 계획서) 영 제73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①영 제7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5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유가증권평가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할부매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거주자가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연불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제35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의 상각범위액계산)
①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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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3호에서 "총채굴예정량"이라 함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가능량을 말한다.
제36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영 제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2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상각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92조제5항제1호에 규정하는 시설착수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시설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92조제5항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시설실적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영 제85조제8항 및 제9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한다.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제39조(양도자산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영 제90조제4항에 규정하는 총자산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설비별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설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게기하는 세목 또는 용도별설비를 말한다.
제40조(특별상각의 적용례)
①영 제92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갑)에 게기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 게기하는 중기계 장비중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9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별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게기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업종별은 사업별 또는 종목별 구분으로 한다.
⑤제4항의 사업별구분은 영 제29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며, 종목별 구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내용연수표 (갑)에 게기하는 용도별 설비에 의한다.
⑥영 제9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운휴증에 있는 기계설비외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게기하는 설비로 한다. <개정 1975.12.31>
⑦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또는 당해 연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영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은 그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실제로 사용한 총연가동시간을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의 일수(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그 실제로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당해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공휴일을 제외한다)로 나누어 계산한다.
⑧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발주한 관서 또는 국영기업체의 장의 건설용중기계장비사용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 삭제 <1975.12.31>
제42조(시설 및 국산기계ㆍ기재의 정의)
①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시설을 착수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건설 또는 시설을 하거나 매입ㆍ증설ㆍ증축ㆍ확장 또는 노후시설과의 대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기계와 자재에는 국내제조업자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기계와 자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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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국산기계의 사용비율)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서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이라 함은 고유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기계(제조공정상 각 부문을 구성하는 기계에 있어서는 그 부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를 말한다)를 단위로 하여 당해기계가액에 대한 국산기계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제45조(중소기업의 고정자산총액의 범위)
①영 제9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 총액은 당해거주자가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자본적지출은 증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시설의 착수시기)
①영 제9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발주한 때"라 함은 그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최초로 수주자에게 주문서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다만, 자기가 직접 시설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착공한 때로 한다.
②영 제92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매입한 때"라 함은 당해자산을 매입하여 현실적으로 검수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제47조(설비비와 계량비의 범위) 영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ㆍ환지청산금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의 소용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48조(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필요경비계산)
①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은 기부자산을 이연자산(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여 그 내용연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기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부자산가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전에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므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불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있어서 당해기부자산가액의 잔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49조(기부금 명세서) 영 제96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97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영 제97조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1조(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①법 제98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등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98조제5항에 규정하는 전부 준공된 날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지로 사용되는 날로 한다.
③영 제98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1. 금융기관 이외에서 차입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2.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다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 연체되어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연체대부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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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건설가계정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그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에 지급이자 또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지급이자에는 미지급이자를 포함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중 당해자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계약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은 이를 제외한다.
2. 재고자산에는 미착상품ㆍ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따른 받을어음을 포함한다)과 선지급금을 포함한다.
제52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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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01조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59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54조(수입이자의 계산) 영 제106조제5호에서 "수입이자"라 함은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5조(인도할 수 있는 상태) 영 제107조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6조(작업진행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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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의 공사원가를 말한다.
③영 제109조제2항에서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5.12.31>
1. 비치ㆍ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불비하여 실지 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사계약이후에 천재ㆍ지변ㆍ물가 기타 객관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의2(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외화채권ㆍ채무평가명세서, 별지 제80호서식의 외화채권ㆍ채무상환명세서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환율조정계정명세서에 의한다.
제57조(공제대상장해자의 범위) 법 제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자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당해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58조(동거인의 범위)
①삭제 <1977.2.23>
②영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영 제120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자증명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77.2.23>
제59조(배당세액공제신청서) 영 제122조제5항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60조(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다음 각호의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일반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그 제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3조제1항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서
2. 영 제127조제3항의 주택자금세액공제 신청서
3. 영 제128조제2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61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영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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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2조제3항에서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미국군ㆍ비세출자금기관과 초청계약자(이하 "미국군등"이라 한다)에 고용(개인적사정에 의한 고용을 제외한다)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제62조(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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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기장된 산림소득금액"이라 함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산림 소득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소득공제액은 당해거주자에 대한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액 총액으로 한다.
④영 제12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63조(주택자금세액공제) 법 제7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기주택이 없는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자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기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부금을 납입하는 자
2. 국민주택자금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고 그 자금을 상환하는 자
3. 국민주택자금에 의하여 타인이 건설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자금을 상환하는 자
제64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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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③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도율에 의한다.
제65조(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신청서) 영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66조(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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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130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상실전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영 제130조제5항제3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 자산의 가액은 그 소득금액을 당해예금등의 연 이자율 또는 주식등의 연 배당률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77.2.23>
제68조(중간예납추계액신고) 영 제137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69조(중간예납전출국예정일신고)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예정일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70조(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영 제139조 및 영 제140조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71조(자산양도차익예전신고) 영 제143조제1항 및 영 제144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전신고 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72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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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서)
①영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100조제4항제1호의 증명서류중 영 제147조제1항제8호의 기타 참고서류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4조(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 영 제150조에 규정하는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75조(과세표준확정신고연장승인신청서) 영 제151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76조(세액감면소득의 계산) 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공제 또는 감면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조사 결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7조(세액감면신청)
①영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77.2.23>
③영 제152조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자가 제3항의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때와 영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녹색신고자승인신청서등)
①영 제155조제1항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6조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불승인)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57조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제79조(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 영 제159조제3항 및 영 제18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80조(간이장부명세서) 영 제166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간이장부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81조(조정계산서) 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4호서식(1) 및 (2)의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82조(추계조사결정)
①법 제120조와 영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②영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그 토지와 지목ㆍ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 영 제17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세무서의 과장급 공무원 3인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의3(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 결정상황표등)
①영 제18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결정상황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4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4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통보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84조의2제7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에 의한다.
제83조(수시부과)
①영 제182조제4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지역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2조제8항에 규정하는 군납등 수시부과신고납부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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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제1호의 수시부과기간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영 제1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개정 1977.2.23>
②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득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당해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행한다.
⑥거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조정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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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갱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갱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삭제 <1977.2.23>
제88조(근로소득계급별소득세액징수명세서) 영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영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근로소득계급별소득세액징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의 상여소득계급별소득세액징수명세서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근로소득계급별결정상황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계급별결정상황표는 연말정산을 한 분에 한하여 제출한다.
제89조(총발행사채의 범위) 법 제144조제1호(마)에 규정하는 총발행사채는 2회이상 발행한 경우 매회의 사채발행 총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90조(소득금액변동통지서) 영 제195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91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제출받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제92조(납세필증명서의 교부)
①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미국군등에 고용된 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지급자의 미국군부대장ㆍ지역별 민간인사담당관 또는 초청계약자가 발급한 원천징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단위부대 또는 초청계약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청서 및 증명서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한다. <신설 1977.2.23>
제93조(상여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5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법 제1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여의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상여액이 상여특별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상여액을 상여특별공제액으로 한다.
제94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영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12월분까지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95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영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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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산식중 소득공제액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공제 부족액이 있는 경우의 그 공제부족액으로 한다.
③법 제16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6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법 제155조와 영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자가 그 후 그 소득공제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연도중에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7조(퇴직소득수령신고서) 영 제207조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수령신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제98조(수입위탁자의 범위)
①영 제209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재료는 수입위탁자가 자기의 시설에 의하여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209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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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그 연합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외국상사와 판매대리점 또는 특약점계약(일수 판매 계약을 포함한다)을 맺고 있는 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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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한 수입금지품목. 또는 수입제한승인 품목(자동승인품목을 제외한다)중 수입허가 또는 승인 품목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물품
제99조(납세담보등)
①영 제2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여야할 금액의 계산은 수입 위탁물품을 판매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납세 담보의 제공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제공자가 납세담보의 목적이 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고 그 부분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영 제210조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3년간 성실하게 납세한 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제100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영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때에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의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제98조제2항제6호 (가)의 외국도서에 있어서는 수입 위탁자가 이를 서적판매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210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거래원천징수의 구분)
①법 제169조제1항제1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때"라 함은 물품 대금의 수수 조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분배ㆍ교환ㆍ지급 수단등으로 물품을 이전(외국으로부터 물품의 임차ㆍ수증, 수출한 물품의 환입등에 따른 수입물품의 통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면허 전반출물품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그 수입면허를 받은 때(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로 판매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 물품으로서 반출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75.12.31>
②법 제169조제3항제2호에서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때"라 함은 수입물품을 판매(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ㆍ창고증권 기타 보관ㆍ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물품임을 표시한 증서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품 대금의 수수조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분배ㆍ교환ㆍ지급수단등으로 이전하는 때를 말한다.
③법 제169조제3항제3호에서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하는 때"라 함은 도축장(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을 말한다) 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축(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을 말한다)의 소유자(축산업자를 제외한다)가 도축장 경영자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75.12.31>
④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되어 영화업자ㆍ공연자 또는 공연계약을 중개하는 자에게 영화필림의 대금ㆍ부금 사용료ㆍ공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을 지급하는 때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 제16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되어 수입물품 또는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 제16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거래원천징수명세서) 거래원천징수의무자가 영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대상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영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별지 제53호서식의 거래원천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납세조합원의 세액계산등)
①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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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때에는 그 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원천징수세액"이라 함은 당해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거래원천징수세액을 말한다.
④영 제196조제1항의 규정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영 제215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54호서식(1) 또는 (2)에 의한다.
제104조(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①법 제179조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을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영 제2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조합은 이를 일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의 실수요자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17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재료ㆍ부재료 및 연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을 한 때에는 영 제217조제1항과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12.31>
⑤영 제217조제3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과세필증명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⑥거래원천징수의무자가 판매하거나 가공(수리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제품 기타 자산이 그 거래상대자의 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시설에 직접 사용되거나 그 거래상대자의 대부분이 가계소비자인 물품으로서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가공(수리가공을 포함한다)되는 것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건축용자재에 대한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신청) 영 제2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영 별지 제22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실수요자증명서에 당해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작성한 자재소요량 계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중복원천징수의 배제)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보세공장에서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인도하는 때에는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원천징수된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106조(거래원천징수 세액의 납부ㆍ통지)
①대리 및 위탁매매의 사업자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자기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관세무서장은 그 납부일로부터 10일내에 소득세징수액집계표ㆍ표거표원천징수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부본 또는 표준계산서부본을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107조(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영 제218조제4호에 규정하는 조합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 구입한 물품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218조제4호에 규정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하는 물품은 그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에 한한다.
제109조(장부의 구분)
①영 제22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간이장부는 별지 제56호서식(1) 내지 (4)의 현금출납장, 매출장이나 수입장, 매입장과 경비장 또는 별지 제56호서식(5)의 간이장부에 의한다.
②영 제22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일기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110조(구분 경리)
①법 제186조와 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ㆍ수출사업 및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명세서 또는 계산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11조(주된 사업장에서의 기장신고) 영 제2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에서의 기장신고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111조의2(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 영 제225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제112조(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의 보고의무)
①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매장을 특설한 때에는 당해직매장에서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5조에 규정하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주된 사업장이외에 영업세가 따로 과세되는 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판매보고서는 주된 사업장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지급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는 주된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내용에 관한 장부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주된 사업장에서는 그 주된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의 계정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주된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의 거래일보 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주된 사업장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주된 사업장이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보고서 제출 기한내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3조(보고서 제출의무)
①법 제189조 및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그 판매하는 금액중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기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사업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②영 제22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수탁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를 위탁자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품의 수출을 무역업자가 대행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무역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의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는 당해 원재료생산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운임과 하역료에 대한 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는 당해 물품의 운송 및 하역이 완료된 후에 그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을 수입 또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로 보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총수입금액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와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에 대한 판매보고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4조(보고서의 금액)
①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경우에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의 금액은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추계조사 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하되 당해보고서의 금액중 기장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금액과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에 관한 영수증이 비치된 금액으로서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한 경우에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보고서의 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당해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인건비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소득세징수세액집계표의 금액
2. 기타의 금액에 있어서는 기장된 것으로서 증빙서류(음식대금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교부된 유흥음식세 영수증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3. 제2호의 경우에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제세공과금 ㆍ통신비ㆍ전기료ㆍ수도료ㆍ보험료 및 지급이자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다만, 지급이자는 은행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한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또는 보관용 표준계산서를 비치하고 보고용표준계산서를 제출한 금액
③법 제121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보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이미 보고한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영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서 제3항 각호의 계산상 제외된 금액중 보고서를 제출한 금액
2. 영업세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매입자산 또는 재고자산(매입상품과 매입원료에 한한다)으로 인정된 분으로서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금액. 이 경우에 재고자산으로 인정된 금액중 이미 보고된 금액은 각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연도에서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판매보고의무의 면제)
①영 제227조제1호에 규정하는 겸영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영 제227조제7호에 규정하는 동력전기요금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③영 제227조제1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환증서의 매도대금
2.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또는 보관용표준계산서를 비치하고 보고용표준계산서를 제출한 금액
3. 수출품생산업자가 그 수출품의 수출을 무역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 무역업자로부터 영수할 금액
4.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금액
제116조(지급보고 의무의 면제)
①영 제229조제10호에 규정하는 외환대전은 수입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229조제1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또는 보관용표준계산서를 비치하고 보고용표준계산서를 제출한 금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3.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활선어ㆍ건어물ㆍ조패류ㆍ해초류ㆍ젓갈ㆍ소채류ㆍ나물등의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
4.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금액
제117조(모발ㆍ고물등의 수집금액의 범위)
①영 제229조제1호에 규정하는 모발은 인모와 가축 기타 동물의 털로 한다.
②영 제229조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대금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지급하는 대금으로 한다.
제118조(지급조서제출 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77.2.23>
1. 법 제5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법 제1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4. 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하는 소득
5.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119조(보고서식)
①영 제226조제1항에 규정하는 판매보고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판매보고합계표와 별지 제60호서식의 판매보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226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반출보고서는 별지 2 제6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보고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지급보고합계표와 별지 제63호서식의 지급보고서에 의한다.
④영 제228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반입보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2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국세청장의 정하는 보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⑥영 제233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서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지급보고합계표와 별지 제65호서식의 지급조서에 의하고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는 별지 제66호서식, 퇴직소득지급조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⑦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지급금액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7.2.23>
제120조(수출업신고서) 영 제234조에 규정하는 수출입신고서 번호일람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제121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①영 제23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등 이동신고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3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등 이동통보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다.
제122조(주민등록사항의 통지)
①영 제236조에 규정하는 주민등록사항통지서는 법 제19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호서식 법 제195조제1호ㆍ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령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주민등록사무관장자는 제1항의 통지서를 법 제195조 각호의 사실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세무서장간에 따로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123조(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①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이에 갈음한다.
②외국인인 거주자가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또는 장해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일시퇴거를 이유로 제출하여야 할 가족의 주민등록표는 당해 외국법령에 규정하는 주민등록표와 유사한 서류로 갈음한다.
제124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39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다.
제125조(질문ㆍ조사)
①영 제241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다.
②광업ㆍ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개황보고서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2.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소재
3. 장부의 비치, 기장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