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1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 허가증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허가증

나.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한 경우

가. 허가증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천일염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 천일염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