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2. 양수의 경우
3. 합병한 경우
4.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