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81.07.25 | 재무부령 제 01487호 | 1981.07.25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자격증의 교부신청)

①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세무사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7.25>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1979.2.14>

제2조(의사록)

①세무사시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7>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②제1항의 의사록은 국세청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다. <개정 1979.2.14, 1981.7.25>

제3조(제출서류)

①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7.25>

②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1통을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사본(법 제5조의2 해당자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원증명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응시원서의 접수)

①위원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표를 교부한다. <개정 1981.7.25>

②위원장은 제1항의 응시원서 접수표를 시험시행 전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시험응시표와 교환하며,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 시험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1975.12.31, 1979.2.14, 1981.7.25>

제5조(합격증서의 수여) 재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 시험 합격증서를 수여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시험 합격자 명부에 기재한다.

②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세무사시험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발표 7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1.7.25>

제6조(등록신청)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등록갱신 신청)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사등록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70.8.10, 1973.1.27>

제8조의2(세무사의 교육)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는 매년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세무사회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기ㆍ장소 및 방법등에 관하여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실시 20일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실시계획은 실시 10일전에 세무사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세무사회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요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세무사회장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8.10, 1973.1.27>

제10조(징계의결 제척사유)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그 친족에 대한 징계요구가 부의될 때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전항에서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제11조(징계의결의 통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세무사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10, 1973.1.27>

제12조(장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건부에 의한다. <개정 1970.8.10, 1973.1.27>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020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046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05호 공포 2023.07.04 시행 202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7호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788호 공포 2020.04.07 시행 2020.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72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2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02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50호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타법개정 (연혁) 제00388호 공포 2013.12.27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5호 공포 2012.03.09 시행 2012.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06.30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06.30 시행 2011.08.03 일부개정 (연혁) 제00162호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일부개정 (연혁) 제00162호 공포 2010.07.23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3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073호 공포 2009.04.21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415호 공포 2005.02.21 시행 2005.02.21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2004.04.10 시행 2004.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303호 공포 2003.03.05 시행 2003.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63호 공포 2000.08.30 시행 2000.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00.02.26 시행 2000.02.26 일부개정 (연혁) 제00681호 공포 1998.02.02 시행 1998.02.02 일부개정 (연혁) 제01969호 공포 1994.03.25 시행 1994.03.25 전부개정 (연혁) 제01826호 공포 1990.05.31 시행 1990.05.31 타법개정 (연혁) 제01761호 공포 1988.12.06 시행 1988.12.06 일부개정 (연혁) 제01600호 공포 1984.02.09 시행 1984.02.09 일부개정 (연혁) 제01487호 공포 1981.07.25 시행 1981.07.25 일부개정 (연혁) 제01381호 공포 1979.02.14 시행 1979.02.14 일부개정 (연혁) 제01138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929호 공포 1973.01.27 시행 1973.01.27 일부개정 (연혁) 제00799호 공포 1970.08.10 시행 1970.08.10 전부개정 (연혁) 제00647호 공포 1969.07.24 시행 1969.07.24 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1961.11.16 시행 196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