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자격증의 교부신청)
①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세무사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7.25>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1979.2.14>
제2조(의사록)
①세무사시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7>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②제1항의 의사록은 국세청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다. <개정 1979.2.14, 1981.7.25>
제3조(제출서류)
①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7.25>
②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1통을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사본(법 제5조의2 해당자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원증명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응시원서의 접수)
①위원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표를 교부한다. <개정 1981.7.25>
②위원장은 제1항의 응시원서 접수표를 시험시행 전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시험응시표와 교환하며,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 시험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1975.12.31, 1979.2.14, 1981.7.25>
제5조(합격증서의 수여) 재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 시험 합격증서를 수여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시험 합격자 명부에 기재한다.
②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세무사시험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발표 7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1.7.25>
제6조(등록신청)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등록갱신 신청)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사등록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70.8.10, 1973.1.27>
제8조의2(세무사의 교육)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는 매년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세무사회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기ㆍ장소 및 방법등에 관하여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실시 20일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실시계획은 실시 10일전에 세무사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세무사회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요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세무사회장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8.10, 1973.1.27>
제10조(징계의결 제척사유)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그 친족에 대한 징계요구가 부의될 때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전항에서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