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70.08.10 | 재무부령 제 00799호 | 1970.08.10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세무사고시위원회의 의결사항) 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세무사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의 합격자결정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세무사고시방법에 관한 사항

2. 세무사고시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 (의사록)

①고시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②전항의 의사록은 재무부세제국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다.

제3조 (출원서류)

①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영 제5조제2호의 서류와 함께 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소명함형 사진(이면에 촬영연월일과 성명을 기입할 것) 2매를 첩부하여 고시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8.10>

②응시원서와 첨부서류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서 또는 증명서는 응시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부할 수 있다.

제4조 (응시자명부와 응시표) 고시위원회는 응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사고시응시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제5조 (고시합격증과 연명부) 고시위원회는 고시합격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고시합격증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고시합격자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신청)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소명함형 사진 2매를 첩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8.10>

②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제7조 (등록부의 기재사항) 등록부에는 영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0.8.10>

1. 개폐연월일

2. 휴업연월일

제8조 (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70.8.10>

제9조 (징계요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세무사회장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8.10>

제10조 (징계의결 제척사유)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그 친족에 대한 징계요구가 부의될 때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전항에서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제11조 (징계의결의 통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70.8.10>

제12조 (장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부에 의한다. <개정 1970.8.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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