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9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ㆍ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ㆍ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1.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그 밖에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