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0조(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13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14>

제13조(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활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②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