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

시행 1983.02.21 | 대통령령 제 11054호 | 1983.02.21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ㆍ8ㆍ23, 1980ㆍ9ㆍ18, 1982ㆍ8ㆍ7>

1. "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ㆍ판매소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2. "주유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3. "판매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ㆍ직할시농업협동조합ㆍ군농업협동조합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에서 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는 등유ㆍ경유 또는 휘발유로 한다)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제3조 (탄화수소유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항공유

2. 용제

3. 아스팔트

4. 나프타

5. 프로판

6. 브탄

7.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가스

8. 석유중간제품

9. 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제4조 (석유수급계획)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제5조 (허가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용제ㆍ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 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제6조 (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6조제1호에서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당해 허가신청을 한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에 그 가동하는 연도의 국내석유정제능력이 국내 석유수요량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3호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4호의 석유정제사업계획에는 당해 허가신청을 한 자의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60일분 이상의 양에 해당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경미한 시설의 개조)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시설의 개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시설 이외의 시설에 관한 개조로 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삭제<1982ㆍ8ㆍ7>

6. 삭제<1982ㆍ8ㆍ7>

제8조 (석유수출입업 등의 변경신고)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제9조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판매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10ㆍ5>

1. 아스팔트ㆍ윤활유 및 용제의 판매업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프로판 및 브탄의 판매업

3. 판매소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3호의 판매소경영자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3.9>

제9조의2 (기금의 관리운영)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수입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개정 1983ㆍ2ㆍ21>

1. 공사(비축용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사의 비축용석유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업자

3. 윤활유ㆍ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및 나프타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4.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석유제품을 주입하여 수입하는 자

5. 기타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특수석유제품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수입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가 비축용석유를 판매하는 때에는 공사를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로 한다.

제9조의4 (수입금의 징수비율 및 징수방법)

①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법 제17조의4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에 사용할 기금(이하 "비축기금"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한 수입금과 법 제17조의4제3호의 사업에 사용할 기금(이하 "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1달러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ㆍ브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미합중국통화2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3ㆍ2ㆍ21>

③제1항의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3ㆍ2ㆍ21>

1.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3달러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ㆍ브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미합중국통화 1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실도입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원유 가격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④동력자원부장관은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석유의 종류ㆍ질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차등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3ㆍ2ㆍ21>

⑤석유수입업자는 수입금을 선적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제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비축용석유를 석유정제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금을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하는 거래외국환은행이 선하증권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그 수입업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부할 수입금 해당액의 약속어음을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원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수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원유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의 징수를 유예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원유중 그 선적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석유에 대한 수입금은 이를 그 다음날에 거래 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 납부후 수출이 이행되는 경우의 소요원유에 대한 수입금은 이를 환급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유예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3ㆍ2ㆍ21>

제9조의5 (기금의 용도)

①법 제17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ㆍ11ㆍ24, 1981ㆍ12ㆍ31>

1. 석유의 비축ㆍ저장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ㆍ유지비를 포함한다)

2. 비축용석유의 구입(수수료ㆍ이자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3. 공사의 석유비축사업과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5. 국내외 석유자원의 개발 및 탐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②법 제17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다만, 제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전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8ㆍ7>

1. 원유의 실도입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2. 석유제품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추가운송비ㆍ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

4. 삭제<1981ㆍ12ㆍ31>

5.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1ㆍ12ㆍ31>

③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삭제<1981ㆍ12ㆍ31>

제9조의6 (기금의 운영계획의 승인) 공사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사용에 관한 관리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7 (기금의 결산보고) 공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결후 1월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8 (기금의 관리운영)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석유의 배급)

①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1. 석유유통경로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석유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석유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제한 수량과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제12조 (석유사용의 제한 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사용제한수량과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제13조 (주요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대리점 경영자로부터 공급계약에 의하여 석유의 공급을 받는 석유소비자로 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78.3.9, 1981.12.31>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6182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35803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709호 공포 2025.08.19 시행 2025.08.19 일부개정 (연혁) 제35615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연혁) 제34807호 공포 2024.08.06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연혁) 제34544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33185호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연혁) 제32828호 공포 2022.07.29 시행 2022.07.29 일부개정 (연혁) 제32606호 공포 2022.04.27 시행 2022.05.01 일부개정 (연혁) 제32266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연혁) 제31810호 공포 2021.06.22 시행 2021.07.01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30069호 공포 2019.09.03 시행 2019.09.03 일부개정 (연혁) 제29658호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타법개정 (연혁) 제28845호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일부개정 (연혁) 제28818호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일부개정 (연혁) 제28342호 공포 2017.09.26 시행 2017.09.26 일부개정 (연혁) 제28342호 공포 2017.09.26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28342호 공포 2017.09.26 시행 2017.10.19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661호 공포 2016.12.05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661호 공포 2016.12.05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27661호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일부개정 (연혁) 제27325호 공포 2016.07.07 시행 2016.07.07 타법개정 (연혁) 제27323호 공포 2016.07.06 시행 2016.07.07 일부개정 (연혁) 제26437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9 일부개정 (연혁) 제26437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타법개정 (연혁) 제26316호 공포 2015.06.15 시행 2015.07.29 타법개정 (연혁) 제25923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611호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19 일부개정 (연혁) 제25611호 공포 2014.09.18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425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25425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연혁) 제25078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일부개정 (연혁) 제24695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7 타법개정 (연혁) 제244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906호 공포 2012.06.29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23782호 공포 2012.05.14 시행 2012.05.15 일부개정 (연혁) 제23455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1.12.30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일부개정 (연혁) 제22913호 공포 2011.05.03 시행 2011.05.03 일부개정 (연혁) 제22518호 공포 2010.12.09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21462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일부개정 (연혁) 제21223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0840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20678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458호 공포 2007.12.20 시행 200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244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일부개정 (연혁) 제20091호 공포 2007.06.15 시행 2007.06.15 일부개정 (연혁) 제19320호 공포 2006.02.07 시행 2006.02.07 일부개정 (연혁) 제18939호 공포 2005.07.08 시행 2005.07.08 전부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일부개정 (연혁) 제18726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3.01 일부개정 (연혁) 제18576호 공포 2004.10.30 시행 2004.10.30 일부개정 (연혁) 제18473호 공포 2004.07.20 시행 2004.07.23 일부개정 (연혁) 제18456호 공포 2004.06.29 시행 2004.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383호 공포 2004.04.30 시행 2004.04.30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10호 공포 2003.10.17 시행 2003.10.17 일부개정 (연혁) 제18038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937호 공포 2003.03.12 시행 2003.03.12 일부개정 (연혁) 제17904호 공포 2003.02.15 시행 2003.02.17 일부개정 (연혁) 제17654호 공포 2002.06.29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343호 공포 2001.08.25 시행 2001.08.25 타법개정 (연혁) 제17137호 공포 2001.02.24 시행 2001.02.24 일부개정 (연혁) 제17054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7.01 타법개정 (연혁) 제17048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921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07.29 타법개정 (연혁) 제16379호 공포 1999.06.08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32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6240호 공포 1999.04.09 시행 1999.04.09 타법개정 (연혁) 제1608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838호 공포 1998.07.16 시행 1998.07.16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전부개정 (연혁) 제15230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491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486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003호 공포 1993.11.09 시행 1993.11.15 타법개정 (연혁) 제13922호 공포 1993.07.01 시행 199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776호 공포 1992.12.12 시행 1992.12.12 일부개정 (연혁) 제13495호 공포 1991.11.04 시행 1991.11.15 일부개정 (연혁) 제12636호 공포 1989.03.04 시행 1989.03.04 일부개정 (연혁) 제11965호 공포 1986.09.22 시행 1986.09.22 일부개정 (연혁) 제11903호 공포 1986.05.19 시행 1986.05.19 일부개정 (연혁) 제11659호 공포 1985.03.12 시행 1985.03.23 일부개정 (연혁) 제11403호 공포 1984.04.09 시행 1984.04.09 일부개정 (연혁) 제11247호 공포 1983.10.08 시행 1983.10.08 일부개정 (연혁) 제11209호 공포 1983.08.19 시행 1983.08.19 전부개정 (연혁) 제11150호 공포 1983.06.15 시행 1983.06.15 일부개정 (연혁) 제11054호 공포 1983.02.21 시행 1983.02.21 일부개정 (연혁) 제10880호 공포 1982.08.07 시행 1982.08.07 일부개정 (연혁) 제10686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1.12.31 일부개정 (연혁) 제10079호 공포 1980.11.24 시행 1980.11.24 일부개정 (연혁) 제10030호 공포 1980.09.18 시행 1980.09.18 일부개정 (연혁) 제09898호 공포 1980.06.02 시행 1980.06.02 일부개정 (연혁) 제09554호 공포 1979.08.23 시행 1979.08.23 타법개정 (연혁) 제08885호 공포 1978.03.09 시행 197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715호 공포 1977.10.05 시행 1977.10.05 전부개정 (연혁) 제07899호 공포 1975.12.26 시행 1975.12.26 제정 (연혁) 제05848호 공포 1971.11.22 시행 197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