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2.18, 2020.6.9, 2022.12.27>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8.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9.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10. 제6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8.11, 2023.12.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새만금청장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ㆍ환경ㆍ해양ㆍ도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새만금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⑦ 새만금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