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