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2. 공유수면 매립공사

3. 부지조성 공사

4.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