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