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2025.3.1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본금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이 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가. 삭제 <2021.1.5>

나. 삭제 <2021.1.5>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2)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시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최근 연도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5. 사업시행기간

6.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7.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8.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9. 사용료 등 수입ㆍ지출계획

10.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