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에 부합할 것
2. 새만금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 해일,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피난 및 구조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