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농업용지: 모든 구역
2.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3. 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4. 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26.3.24>
3. 삭제 <2023.3.7>
4. 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5. 삭제 <2023.3.7>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7. 제45조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8. 제4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9. 제49조에 따른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 수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