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농업용지: 모든 구역

2.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3. 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4. 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