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3.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