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