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32조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28>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사업 및 사용료등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2023.11.16>
④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2020.7.28>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⑥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ㆍ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28>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2. 산업ㆍ연구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