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2. 산업ㆍ연구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