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4.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등(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3.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표지 및 안전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