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수질오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3. 농업ㆍ비농업 부문, 개발ㆍ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4.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5.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ㆍ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6.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