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수질오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