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4.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