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