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조
제22조(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