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