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상표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

2.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출원인의 주소는 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3. 지정상품 및 상품류

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5. 출원공고번호와 출원공고일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시각적 표현에 관한 사항(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소리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한다)

12.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하며,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은 수정된 것으로 한다)

13.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14. 법 제59조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56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