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56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