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
제1조(상표등의 등록출원서) 상표ㆍ영업표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영업표 및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상표권등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상표권ㆍ영업표권 및 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지정상품ㆍ지정영업 및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상표표시 서면등의 규격)
①상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서면은 그 지질이 강인하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용이하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흑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인판은 세로와 가로가 각각 10센티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5미리미터 이내인 고무판ㆍ동판 또는 아연판이어야 한다.
제5조(명의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에서는 영업과 같이 그 권리를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등의 불수리)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1.24>
1. 등록출원서에 상표를 표시하는 서면을 1통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등록출원서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인 경우에 그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출원서에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등록출원서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지 아니한 서류는 이를 그 제출인에게 반송한다. <개정 1978.11.24>
제7조(출원경합)
①특허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각 경합자에게 문서로 그 경합통지를 하고 40일이내에 등록을 받을 자를 정하여 이를 신고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등록을 받을 자를 결정한다. <개정 1978.11.24>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결과를 각 경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제8조(상품의 구분)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구분별 상품세목은 별표와 같다.
제9조(거절이유통지서등)
①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의 결정을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거절이유통지서ㆍ출원공고결정서 또는 이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②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 또는 등록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사정서 또는 등록사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1. 출원번호 및 출원공고번호(출원공고가 있은 경우에 한한다)
2.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4. 지정상품의 구분 및 상품명
5. 출원공고연월일(출원공고가 있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연월일
6. 사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연합상표인 경우에는 연합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8. 사정연월일
③특허청장은 거절사정서 또는 등록사정서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제10조(심판청구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심판청구서의 서식에 준한 심판청구서에 의한다.
제11조(재심청구서)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특허법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한 재심청구서의 서식에 준한 재심청구서에 의한다.
제12조(등록증)
①상표ㆍ영업표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영업표 및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상표권ㆍ영업표권 및 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또는 지정상품ㆍ지정영업 및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등록증에 이를 부기한다.
제13조(준용)
①특허법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5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은 심사관ㆍ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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