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

시행 1978.11.24 | 상공부령 제 00549호 | 1978.11.24 타법개정 | 지식재산처

제1조(상표등의 등록출원서) 상표ㆍ영업표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영업표 및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상표권등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상표권ㆍ영업표권 및 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지정상품ㆍ지정영업 및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상표표시 서면등의 규격)

①상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서면은 그 지질이 강인하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용이하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흑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인판은 세로와 가로가 각각 10센티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5미리미터 이내인 고무판ㆍ동판 또는 아연판이어야 한다.

제5조(명의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에서는 영업과 같이 그 권리를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등의 불수리)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1.24>

1. 등록출원서에 상표를 표시하는 서면을 1통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등록출원서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인 경우에 그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출원서에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등록출원서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지 아니한 서류는 이를 그 제출인에게 반송한다. <개정 1978.11.24>

제7조(출원경합)

①특허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각 경합자에게 문서로 그 경합통지를 하고 40일이내에 등록을 받을 자를 정하여 이를 신고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등록을 받을 자를 결정한다. <개정 1978.11.24>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결과를 각 경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제8조(상품의 구분)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구분별 상품세목은 별표와 같다.

제9조(거절이유통지서등)

①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의 결정을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거절이유통지서ㆍ출원공고결정서 또는 이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②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 또는 등록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사정서 또는 등록사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1. 출원번호 및 출원공고번호(출원공고가 있은 경우에 한한다)

2.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4. 지정상품의 구분 및 상품명

5. 출원공고연월일(출원공고가 있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연월일

6. 사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연합상표인 경우에는 연합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8. 사정연월일

③특허청장은 거절사정서 또는 등록사정서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제10조(심판청구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심판청구서의 서식에 준한 심판청구서에 의한다.

제11조(재심청구서)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특허법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한 재심청구서의 서식에 준한 재심청구서에 의한다.

제12조(등록증)

①상표ㆍ영업표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영업표 및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상표권ㆍ영업표권 및 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또는 지정상품ㆍ지정영업 및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등록증에 이를 부기한다.

제13조(준용)

①특허법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5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은 심사관ㆍ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2091호 공포 2026.02.03 시행 2026.02.03 타법개정 (연혁) 제0205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00570호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0호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연혁) 제00498호 공포 2023.02.01 시행 2023.02.04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405호 공포 2020.12.30 시행 2021.02.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9호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39호 공포 2019.06.14 시행 2019.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339호 공포 2019.06.14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연혁) 제00312호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7 일부개정 (연혁) 제00312호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18.07.11 시행 2018.07.18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18.07.11 시행 2018.07.11 일부개정 (연혁) 제00280호 공포 2017.12.28 시행 2018.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6.09.01 시행 2016.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174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6호 공포 2015.09.14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6호 공포 2015.09.14 시행 2015.09.14 타법개정 (연혁) 제00047호 공포 2014.01.29 시행 2014.01.31 일부개정 (연혁) 제00016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10.06 일부개정 (연혁) 제00016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283호 공포 2013.01.03 시행 201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83호 공포 2013.01.03 시행 2013.01.03 전부개정 (연혁) 제00219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2.03.15 일부개정 (연혁) 제00143호 공포 2010.07.29 시행 2010.07.29 타법개정 (연혁) 제00080호 공포 2009.06.30 시행 200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4호 공포 2006.12.29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6호 공포 2006.11.29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37호 공포 2006.04.28 시행 2006.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284호 공포 2005.07.01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8호 공포 2005.02.11 시행 2005.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04.05.01 시행 2004.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9호 공포 2003.05.12 시행 2003.05.12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2002.12.27 시행 2002.12.27 일부개정 (연혁) 제00159호 공포 2002.02.28 시행 200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2001.12.24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0호 공포 2001.06.30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3호 공포 1998.02.23 시행 199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6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3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86호 공포 1992.10.30 시행 1992.11.01 전부개정 (연혁) 제00753호 공포 1990.09.04 시행 1990.09.04 일부개정 (연혁) 제00720호 공포 1987.07.07 시행 1987.07.07 전부개정 (연혁) 제00641호 공포 1981.08.31 시행 1981.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618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0.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603호 공포 1980.05.15 시행 1980.05.15 일부개정 (연혁) 제00589호 공포 1979.08.09 시행 1979.08.09 타법개정 (연혁) 제00549호 공포 1978.11.24 시행 1978.11.24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1975.12.09 시행 1975.12.09 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1973.12.31 시행 197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