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5조에 따라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0.12.30, 2025.10.1>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법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1.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서 각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