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시행 2001.04.03 | 재정경제부령 제 00195호 | 2001.04.03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공과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제2조(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0, 1999.5.7, 2000.4.3, 2000.12.18, 2001.4.3>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관사업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한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9.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10.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과 동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지원사업

1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동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활공학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운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운영하는 사업

19.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20. 삭제 <2001.4.3>

2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2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재정자립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운영하는 사업

23.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24. 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이 운영하는 실업자취업을 위한 재교육, 학술연구, 자선 및 한미간의 문화교류등에 관한 사업

2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이 행하는 산업기술단지조성ㆍ운영사업

27. 재단법인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신지식산업육성사업

28.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의료복지사업

29.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가 운영하는 국제친선사업ㆍ자선사업 및 장학사업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6항제2호ㆍ영 제1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개정 2001.4.3>

제5조(가업상속)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규정된 업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농업 및 임업

2. 어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업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5.7>

④삭제 <2001.4.3>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5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영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1999.12.31>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2.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영 제16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말한다. <개정 1999.5.7>

1. 삭제 <2001.4.3>

2.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등본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제9조(특수관계자의 범위<개정 2000.4.3>)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0.4.3, 2001.4.3>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4.3>

제10조(토지무상사용이익률) 영 제27조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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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28조제7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의 수입금액이 그 밖의 사업의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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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②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의5(시간외 대량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중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성립되는 매매를 말한다.

1.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이내의 가격

2. 당일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내의 가격

제10조의6(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영 제3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ㆍ전기료ㆍ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개정 2001.4.3>

②영 제3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1.4.3>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영 제38조제4항 내지 제7항, 영 제41조제1항, 영 제42조제3항 및 영 제43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기간 또 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4.3>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3.20, 2001.4.3>

1.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가액.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매각금액

②삭제 <2001.4.3>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중 공익법인등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3.20, 2001.4.3>

④삭제 <2001.4.3>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라 함은 영 제43조제3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확인기준을 기재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③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과거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④제2항 및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ㆍ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ㆍ선임제한 및 외부전문가의 의무 기타 세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5.7>

제14조의2(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이 수용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5.7>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9.5.7>

③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간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0.4.3>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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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④삭제 <1999.5.7>

⑤삭제 <2001.4.3>

제16조의2(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영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허위기재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①영 제54조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0.4.3>

②삭제 <2000.4.3>

③삭제 <2001.4.3>

④삭제 <2000.4.3>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4.3>

③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1.4.3>

④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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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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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매분기마다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01.4.3>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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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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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영 제61조제2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의3(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영 제6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삭제 <2000.4.3>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03856" alt="img10103856"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03860" alt="img10103860"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1주당과세가액 + (신주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img>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03862" alt="img10103862"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03863" alt="img10103863"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img>

②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21조(상속개시등의 통지등)

①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통지의 적정 및 누락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지급조서등의 제출)

①영 제8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사고발생일ㆍ보험금수취인 및 보험계약자등 보험금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5.7>

②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동법 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실질주주명부상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5.7>

③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9.5.7, 2000.4.3>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8.3.20, 1999.5.7>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적용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3.20>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1.4.3>

1.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20조제3항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21조제2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삭제 <1999.5.7>

9.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영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 및 물납허가의 변경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70조제3항, 영 제71조 및 영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통지서ㆍ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및 물납변경허가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14의2. 삭제 <2000.4.3>

15. 법 제7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결정지연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18.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

18의2.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19.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20.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조서 : 별지 제20호서식

21.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21의2.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22. 법 제8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영 제4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출연재산및매각재산사용계획서

3.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및완료보고서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보유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②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목차

제1조(공과금) 제2조(통장등의 범위)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제4조(사용인의 정의) 제5조(가업상속)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제9조(특수관계자의 범위<개정 2000.4.3>) 제10조(토지무상사용이익률)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등) 제10조의3(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제10조의5(시간외 대량매매의 범위) 제10조의6(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의2(신탁재산의 변경) 제15조(평가의 원칙등)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의2(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9조의2(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19조의3(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1조(상속개시등의 통지등) 제21조의2 제22조(지급조서등의 제출)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24조(일반서식)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일부개정 (현행) 제00015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35호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연혁) 제01108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49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0979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899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32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32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80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19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58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58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5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605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86호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2016.03.21 시행 2016.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481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12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327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10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267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타법개정 (연혁) 제00226호 공포 2011.07.29 시행 2011.07.29 일부개정 (연혁) 제00223호 공포 2011.07.26 시행 2011.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0.09.20 일부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074호 공포 2009.04.23 시행 2009.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6.22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603호 공포 2008.02.28 시행 2008.02.28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534호 공포 2006.12.28 시행 2006.12.28 타법개정 (연혁) 제00372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7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505호 공포 2006.04.25 시행 2006.04.25 일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03.12.31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03.12.31 시행 2003.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03.12.31 시행 2004.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288호 공포 2002.12.31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6호 공포 2002.04.04 시행 2002.04.04 일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2001.04.03 시행 2001.04.03 일부개정 (연혁) 제00170호 공포 2000.12.18 시행 2000.12.18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2000.04.03 시행 2000.04.03 타법개정 (연혁) 제01354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9호 공포 1999.05.07 시행 1999.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009호 공포 1998.03.20 시행 1998.03.20 전부개정 (연혁) 제00629호 공포 1997.04.19 시행 1997.04.19 일부개정 (연혁) 제00558호 공포 1996.03.26 시행 1996.03.26 일부개정 (연혁) 제00528호 공포 1995.11.28 시행 1995.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498호 공포 1995.04.01 시행 199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962호 공포 1994.02.17 시행 1994.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910호 공포 1993.02.26 시행 1993.02.26 타법개정 (연혁) 제01900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49호 공포 1991.03.09 시행 1991.03.09 일부개정 (연혁) 제01775호 공포 1989.02.23 시행 1989.02.23 일부개정 (연혁) 제01738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696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557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전부개정 (연혁) 제01522호 공포 1982.04.19 시행 1982.04.19 일부개정 (연혁) 제01384호 공포 1979.02.17 시행 1979.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235호 공포 1977.02.23 시행 1977.02.23 일부개정 (연혁) 제01081호 공포 1975.03.03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1호 공포 1973.06.09 시행 197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876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644호 공포 1969.07.24 시행 1969.07.24 일부개정 (연혁) 제00519호 공포 1968.03.27 시행 1968.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403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전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1961.02.09 시행 1961.01.01 제정 (연혁) 제00111호 공포 1955.04.22 시행 195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