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 2025.3.21,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