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2016.3.21, 2018.3.19, 2026.1.2>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3.3.20, 2026.1.2>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6.1.2>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④ 영 제49조제8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18.3.19, 2026.1.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