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12.31>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3, 2026.1.2, 2026.3.20>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④ 삭제 <2001.4.3>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 <2024.3.22>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삭제 <2025.3.21>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