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 <2024.3.22>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삭제 <2025.3.21>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