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9조(생활비공제)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평균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생활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7의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에 의한 생활비로 한다. <개정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