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생활비공제)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평균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생활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7의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에 의한 생활비로 한다. <개정 2005.12.30>